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공연장 (민방위교육장) |
행사 (1회) |
오전 | 70,000원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한다.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 (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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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80,000원 | ||||
야간 | 100,000원 | ||||
교육실 | 대실 (1회) |
음악, 공연연습장 | 20,000원 | ||
자치활동실 | 20,000원 | ||||
동아리실 | 20,000원 | ||||
멀티회의실 | 30,000원 | ||||
중회의실 | 오전 | 60,000원 | |||
오후 | 60,000원 | ||||
야간 | 80,000원 | ||||
소체육관 (에어로빅장) |
오전 | 체육활동 | 1회 | 30,000원 | |
체육활동 외 | 1회 | 50,000원 | |||
오후 | 체육활동 | 1회 | 40,000원 | ||
체육활동 외 | 1회 | 80,000원 | |||
야간 | 체육활동 | 1회 | 50,000원 | ||
체육활동 외 | 1회 | 100,000원 | |||
야외공연장 | 행사 (1회) |
오전 | 50,000원 | ||
오후 | 50,000원 | ||||
야간 | 70,000원 |
대관신청절차
- 대관접수기간 : 1개월 이내
- 장 소 : 진해청소년수련관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접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시설이용감면신청서
- 문 의 : 055) 540-0129
1.대관상담
2.온라인신청서작성
3.대관심의
4.사용허가서 발급
5.대관확정 및 이용
6.시설점검
대공연장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231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행사, 교육, 영화상영
중회의실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8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행사, 교육
야외공연장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터
- 수용인원 : 35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공연, 영화상영
음악연습장
- 시 설 : 음향, 사물놀이 장비, 탈의실
- 수용인원 : 2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댄스, 밴드 공연연습
공연연습장
- 시 설 : 음향, 보드게임, 북카페, 탁구대 등
- 수용인원 : 2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청소년 복합놀이 공간
멀티회의실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3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강의, 프로그램
자치활동1실
- 시 설 :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3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강의, 프로그램
자치활동2실
- 시 설 :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2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강의, 프로그램
에어로빅실
- 시 설 : 음향, 요가매트
- 수용인원 : 4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에어로빅, 댄스, 발레, 요가, 필라테스
실별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금액 | 비고 | ||
피아노 | 그랜드 | 1회 공연 | 30,000원 |
◦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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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시설 | 기본이용료 | 공연장 | 1회당 | 30,000원 | |
체육관 | 1회당 | 30,000원 | |||
세미나실 | 1회당 | 15,000원 | |||
유선마이크 | 1대당 | 5,000원 | |||
무선마이크 | 1대당 | 10,000원 | |||
조명시설 | 실연 | 1회당 | 30,000원 | ||
리허설 | 1회당 | 30,000원 | |||
셋팅 | 1회당 | 15,000원 | |||
냉난방 이용료 |
공연장 | 냉방 | 시간당 | 15,000원 | |
난방 | 시간당 | 10,000원 | |||
교육실 | 냉방 | 시간당 | 5,000원 | ||
난방 | 시간당 | 4,000원 | |||
소체육관 | 냉방 | 시간당 | 80,000원 | ||
난방 | 시간당 | 70,000원 | |||
특수전기료 | 1회당 | 20,000원 | |||
노트북 | 시간당 | 10,000원 | |||
인터넷 | 30분 | 500원 | |||
빔프로젝트 | 1회당 | 21,000원 |
입금안내
- 대관비는 대관사용허가서를 발행 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 입금 시 입금자명 단체 혹은 신청인으로 입금해 주세요.
-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수련관 자체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이용료 감면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132호, 2018. 11. 15., 일부개정]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
-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청소년 자녀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에 속하는 사람
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부모, 자녀)에 속하는 사람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100분의 30 감면: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100분의 10 감면
가.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이용자의 월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따른다.
환불안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반환
-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