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절차

  • 대관접수기간 : 1개월 이내
  • 장 소 : 진해청소년수련관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접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시설이용감면신청서
  • 문 의 : 055) 540-0129

※ 온라인 대관신청서 작성 후 대관사용 허가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32호 [제 10조] 관련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 이용료(2018.11.15)에 준한 비용입니다.

※ 청소년 연습실 대관의 경우 홈페이지 대관신청 후 유선 상 연락으로 대관 확정됩니다. 

※ 2024년 하반기 시설 공사로 인해 대공연장 대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대관상담

2.온라인신청서작성

3.대관심의

4.사용허가서 발급

5.대관확정 및 이용

6.시설점검

대공연장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231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행사, 교육, 영화상영

중회의실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8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행사, 교육

야외공연장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터
  • 수용인원 : 35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공연, 영화상영

음악연습장

  • 시 설 : 음향, 사물놀이 장비, 탈의실
  • 수용인원 : 2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댄스, 밴드 공연연습

공연연습장

  • 시 설 : 음향, 보드게임, 북카페, 탁구대 등
  • 수용인원 : 2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청소년 복합놀이 공간

멀티회의실

  • 시 설 : 음향,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3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강의, 프로그램

자치활동1실

  • 시 설 :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3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강의, 프로그램

자치활동2실

  • 시 설 : 책상, 의자
  • 수용인원 : 2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강의, 프로그램

에어로빅실

  • 시 설 : 음향, 요가매트
  • 수용인원 : 40명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용 도 : 에어로빅, 댄스, 발레, 요가, 필라테스

실별 사용료

평일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공연장
(민방위교육장)
행사
(1회)
오전 70,000원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 청소년이 공연장, 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60퍼센트 감면한다.

◦ 이용시간 구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교육실 대실 1회 기준은 3시간으로 한다.

◦ 토ㆍ일ㆍ공휴일의 이용료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실내체육관 등 시설 전용이용 시
– 10일 이하: 기본이용료×이용일수
– 10일 초과: (기본이용료×10일)+(기본이용료×초과일수×0.9)

◦ 시설 이용시 처음 승인한 시간 초과시 가산요금 적용한다.
– 2시간 이하: 기본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2시간 초과: 기본이용료의 전액 가산

◦ 체육활동 : 동호회 및 개인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활동 (단, 상업적목적은 제외)

◦ 체육활동외 : 체육활동외의 각종행사

오후 80,000원
야간 100,000원
교육실 대실
(1회)
음악, 공연연습장 20,000원
자치활동실 20,000원
동아리실 20,000원
멀티회의실 30,000원
중회의실 오전 60,000원
오후 60,000원
야간 80,000원
소체육관
(에어로빅장)
오전 체육활동 1회 30,000원
체육활동 외 1회 50,000원
오후 체육활동 1회 40,000원
체육활동 외 1회 80,000원
야간 체육활동 1회 50,000원
체육활동 외 1회 100,000원
야외공연장 행사
(1회)
오전 5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70,000원

부대시설 사용료

냉난방, 음향, 조명 등
구분 기준 금액 비고
피아노 그랜드 1회 공연 30,000원

◦ 피아노 조율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처음 승인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부담한다.

◦ 청소년이 신청 이용 시 음향시설 기본이용료는 무료, 기타 시설, 장비 이용 시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한 공연은 제외한다)

◦ 명시되지 않는 부대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취득가액×5/1000×이용회수)

◦ 특수전기료는 자가 음향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출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제공한다.

음향시설 기본이용료 공연장 1회당 30,000원
체육관 1회당 30,000원
세미나실 1회당 15,000원
유선마이크 1대당 5,000원
무선마이크 1대당 10,000원
조명시설 실연 1회당 30,000원
리허설 1회당 30,000원
셋팅 1회당 15,000원
냉난방
이용료
공연장 냉방 시간당 15,000원
난방 시간당 10,000원
교육실 냉방 시간당 5,000원
난방 시간당 4,000원
소체육관 냉방 시간당 80,000원
난방 시간당 70,000원
특수전기료 1회당 20,000원
노트북 시간당 10,000원
인터넷 30분 500원
빔프로젝트 1회당 21,000원

입금안내

  • 대관비는 대관사용허가서를 발행 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 입금 시 입금자명 단체 혹은 신청인으로 입금해 주세요.
  •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수련관 자체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이용료 감면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132호, 2018. 11. 15., 일부개정]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면사항은 수영장, 헬스장 및 탁구(당구)장의 개인이용료에만 한정한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청소년 자녀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에 속하는 사람

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부모, 자녀)에 속하는 사람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1. 100분의 30 감면: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 100분의 10 감면

가.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

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다. 수영장과 헬스장 동시 이용자의 월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감면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따른다.

환불안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반환
  •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반환
  •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 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