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신청안내

  • 강좌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로 진행됩니다.
  • 각 강좌는 선착순 접수로, 기존회원(직전학기 수강생)부터 우선 접수 받습니다.
  • 수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수련관 사무실 방문)
  • 접수 시 수강료를 납부하셔야하며, 현금, 카드, 창원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안내

  • 강좌 접수 및 변경은 화~토 9:00-18:00에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강좌별 수강신청 미달 시 또는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강좌 전액환불은 최초강의 개시일 전일(前日)까지 가능합니다.
  • 강좌 운영 관련 안내 (개강, 폐강, 휴강, 보강, 준비물 등)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됩니다.
  • 일부 강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이며, 재료비 등의 환불은 수업별 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안내 (에어로빅 프로그램 한정)

감면

금액

감액대상 제출서류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시설 이용 신청서 및 청소년 행사 증빙 서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시설보호대상자 확인 서류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5. 31.>

증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0. 11. 1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개정 2020. 11. 17.>

한부모가정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30%

감면

가.「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자원봉사자증

나.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10%

감면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 3개월 선납 회원등록증 작성

프로그램 환불안내 / 에어로빅 환불안내

  • 환불 규정표 (개강 1일전까지 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강좌 (줌바댄스 강좌) 강의 횟수의 1/3 경과전 : 수강료의 2/3 환급
강의 횟수의 1/2 경과전 : 수강료의 1/2 환급
강의 횟수의 1/2 경과후 : 수강료 미환급
1개월 이내 강좌 (에어로빅 강좌)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1개월 초과강좌 (토요유아강좌) 월 단위 분할 후 1개월 차 기준 적용 + 잔여월 수강료 적용 (마지막 달 1/2경과 후 수강료 미환급)
  • 수강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개강일 이후 중간 환불 시 취소분 수강료는 현금입금 환불만 가능합니다. 수련관 사무실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지류영수증 지참해주시고 미 지참 시 교환,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강좌 시작일의 최소 1일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당일 취소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환불은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환불안내

강의료 4주(1/3)경과 전 6주(1/2)경과 전 6주(1/2)경과 이후 비고
60,000 40,000 30,000 미환급 재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0,000 46,670 35,000
80,000 53,330 40,000
100,000 66,670 50,000
120,000 80,000 60,000
150,000 100,000 75,000
  • 개강 4주(1/3) 경과전 : 수강료의 8주(2/3) 해당액 환급
  • 개강 6주(1/2) 경과 전 : 수강료의 6주(1/2) 해당액 환급
  • 개강 6주(1/2) 경과 이후 : 미환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 에어로빅은 제외

에어로빅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체육시설업' 기준
  • 교습 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교습 개시 후 : 환불 해당 금액의 10% 위약금 및 이용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강료 제외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