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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금액 |
감액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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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시설 이용 신청서 및 청소년 행사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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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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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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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 시설보호대상자 확인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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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5. 31.> |
증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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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0. 11. 17.>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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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개정 2020. 11. 17.> |
한부모가정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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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 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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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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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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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7.> |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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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
가.「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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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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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
종합회원, 가족회원, 장기이용회원의 이용료 총액 | 3개월 선납 회원등록증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