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규정표 (개강 1일전까지 방문일 기준)
프로그램 신청안내
- 강좌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로 진행됩니다.
- 각 강좌는 선착순 접수로, 기존회원(직전학기 수강생)부터 우선 접수 받습니다.
- 수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수련관 사무실 방문)
- 접수 시 수강료를 납부하셔야하며, 현금, 카드, 창원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결제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안내
- 강좌 접수 및 변경은 화~토 9:00-18:00에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강좌별 수강신청 미달 시 또는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강좌 전액환불은 최초강의 개시일 전일(前日)까지 가능합니다.
- 강좌 운영 관련 안내 (개강, 폐강, 휴강, 보강, 준비물 등)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됩니다.
- 일부 강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이며, 재료비 등의 환불은 수업별 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프로그램 환불안내 / 에어로빅 환불안내
1개월 이내 강좌 (줌바댄스 강좌) | 강의 횟수의 1/3 경과전 : 수강료의 2/3 환급 |
강의 횟수의 1/2 경과전 : 수강료의 1/2 환급 | |
강의 횟수의 1/2 경과후 : 수강료 미환급 | |
1개월 이내 강좌 (에어로빅 강좌)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1개월 초과강좌 (토요유아강좌) | 월 단위 분할 후 1개월 차 기준 적용 + 잔여월 수강료 적용 (마지막 달 1/2경과 후 수강료 미환급) |
- 수강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개강일 이후 중간 환불 시 취소분 수강료는 현금입금 환불만 가능합니다. 수련관 사무실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지류영수증 지참해주시고 미 지참 시 교환,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강좌 시작일의 최소 1일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당일 취소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 모든 환불은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환불안내
강의료 | 4주(1/3)경과 전 | 6주(1/2)경과 전 | 6주(1/2)경과 이후 | 비고 |
60,000 | 40,000 | 30,000 | 미환급 | 재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70,000 | 46,670 | 35,000 | ||
80,000 | 53,330 | 40,000 | ||
100,000 | 66,670 | 50,000 | ||
120,000 | 80,000 | 60,000 | ||
150,000 | 100,000 | 75,000 |
- 개강 4주(1/3) 경과전 : 수강료의 8주(2/3) 해당액 환급
- 개강 6주(1/2) 경과 전 : 수강료의 6주(1/2) 해당액 환급
- 개강 6주(1/2) 경과 이후 : 미환급
에어로빅 환불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체육시설업' 기준
- 교습 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교습 개시 후 : 환불 해당 금액의 10% 위약금 및 이용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강료 제외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