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참정권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환영한다!

작성자
수련관
작성일
2021-06-01 16:48
조회
917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성명서]

정리 : 진해청소년수련관 서영옥 관장

 

2021년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청소년관 관련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미성년자의 선거참여와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사전)개표참관 연령의 16세 하향”, “등교일 학교에서 선거운동 금지”, “청년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현행 50%로 하향”,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16세 하향등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의 환영 성명서입니다.